청년월세지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업 이름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이 글만 보시면 청년월세지원의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등에 대해서 간편하고 빠르게 정리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커다란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월세로 살고 계신 청년분들은 달에 20만 원씩 1년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웬만한 대학생 및 청년들은 5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의 월세가 나가는데 20만 원을 나라에서 내준다고 하면 고정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지금은 1년 정도로 기한을 보고 있지만 이 사업은 거의 매년 시행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지원을 받으시고 내년에 다시 지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그럼 매달 2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의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가구와 원가구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청년가구는 부모에 독립된 지원자 본인이 포함된 세대를 말합니다. 년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 배우자, 자식 정도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식이 없으면 본인 혼자만 포함되겠죠?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에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를 뜻합니다.
- 19세~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면서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만약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혼인, 미혼부모 등이신 경우엔 시, 군, 구청장의 승인하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직접 연락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내가 월세 전세 등을 사는 집이 2촌 이내 혈족이면 안 됩니다. (부모나 형제의 집이면 안 되고 4촌의 집이면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 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룸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형식이면 안 됩니다.
- 국가에서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지자체에 연락해서 내가 받는 지원이 해당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청약통장 필요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라는 거 다 제출하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제출해도 되는지 마는지 헷갈리는 순간들이 옵니다.
사실 서류 제출이 미흡한 경우엔 지자체에서 연락이 와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이야기해 줍니다. 다만 운이 없으면 신청이 취소되고 다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신청이 미뤄지면 지원금을 받는 시기도 그만큼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방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실제로 추가 제출한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는 물론, 부모님이 임차인이신 경우 부모님들의 임대차 계약서도 모두 필요합니다. (저는 어머님은 전세 계약을 따로 하고 계셔서 어머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받았고, 아버지는 다른 가족 명의 집에 포함되어 있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금 지급받을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월세와 보증금 보낸 내역 (저는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보낸 내역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이 외에도 신청자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